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신고 방법 안내 | |
부서명 | 자치행정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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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228-3129 |
첨부파일 | |
코로나19 확진자께서는 거소투표 신고기간(3.24.~28.) 내에, 자필로 작성한 거소투표신고서 사본(스캔 또는 사진)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소투표 신고가 가능합니다. ※ 3.28. 18:00 까지 신고서가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도착하여야 함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거소투표신고가 가능한 연락처 등을 알려드립니다. ○ 이메일주소 : lyt3335@gg.go.kr ○ 문자전송번호 : 010 – 9740 – 3758 ○ 문의 : 경기도 자치행정과(031-8008-4086, 4083) ※ 거소투표 신고 후 투표용지를 받지 못하고 퇴원하여 투표용지가 반송되었을 경우에는 신고인이 관할 지역선관위에 연락(4.3. 까지)하여, 현재 거소지역으로 거소투표용지를 재송부토록 조치 ※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투표용지를 받은 이후 퇴원한 경우에는 거소투표도 가능하고, 선거당일(4.15.)에 지정투표소에서 거소투표용지를 반납하고 투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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