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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공고 알림
작성자 : 김지인 작성일 : 2021/01/14 조회 : 770
부서명 수질정책팀
전화번호 031-228-2551
첨부파일
경기도 공고 제2021-60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1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을 공모하오니, 공고문 등 첨부해드린 파일을 참고하시어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에서는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1. 1. 18.(월) ~ 2. 15.(월) 18:00까지
 
2. 신청방법 : 사무실 내방 또는 등기 우편(택배 불가)으로 제출
  * 등기우편 신청 시
    - 마감일(2021. 2. 15.) 소인 분까지 유효. 기한 초과 시 접수 불가합니다.
    - 담당 부서가 청사 외부 사무실을 이용하는 관계로 등기 우편 신청 시 반드시 담당자와 유선 통화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우편 수신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수원시청 수질환경과(031-228-2551)
 
3. 제출서류
  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나. 단위 사업별 세부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요약서 각 1부
  다. 단체현황개요(임직원명단포함) 1부
  라.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 전년도 사업 참여단체
  마.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바. 코로나19 대응 계획 1부
 
4. 전년도와 달라진 점 : 코로나19 관련 대응 계획 수립 의무화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는 코로나19 관련 대응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붙임의 안전관리계획 서식에 코로나19 관련 대응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또한 단체는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있어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는 등
 
*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한글파일(.hwp) 형태로 이메일(sh80@korea.kr)로도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 붙임의 <지원사업 추진지침>의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단가 등)을 준수하셔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수원시청 수질환경과 (031-228-2551)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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