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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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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연구개발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 기획팀 작성일 : 2025/09/17 조회 : 42
부서명 기획팀
전화번호 1398
첨부파일
○ 운영기간 : 2025. 9. 15. ~ 10. 12.
○ 신고대상
 - 참여연구원 허위 등록 및 인건비 부정 청구
 - 연구재료 및 장비 구입 비용 허위 청구
 - 여러기관 동일한 과제로 연구개발비 중복 수급 등
○ 신고방법 : 청렴포털(www.clean.go.kr) 또는 방문 및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 상담안내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신고자 보호 및 보상
 - (보상) 최대 30억 원
 - (보호) 신분보장, 비밀보장, 책임감면, 신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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