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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장벽 없는(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안내
작성자 : 이지영 작성일 : 2026/01/29 조회 : 93
부서명 장애인정책팀
전화번호 031-5191-3339
첨부파일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장벽 없는(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안내

1. 시행일 : 2026. 1. 28.
2. 내   용
  - 공공 및 민간에서 무인정보단말기(ex. 무인결제기, 무인주문기, 무인민원발급기, 관광정보시스템 등)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해 '장벽 없는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다만,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①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②「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장, ③테이블 주문형 소형제품* 설치 현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보조 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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