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시정소식

수원소식 시정소식 상세내용(게시판 상세내용으로 제목,등록자명,부서명,전화번호,등록일시,조회수,첨부파일,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자담배 판매업소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안내
작성자 : 홍진아 작성일 : 2026/02/24 조회 : 65
부서명 소비자지원팀
전화번호 031-5191-2267
첨부파일
전자담배 판매업소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안내문

□ 신청대상
: 전자담배 판매업소(무인 점포 및 자판기 포함)
□ 신청기한
  ○ 연중
  ○ 단, ’25. 12. 23. 이전부터 영업중인 전자담배 판매업소는 ’26. 4. 23(목)까지  
□ 필요서류
  ○ 소매인지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제품 공급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 유의사항
  ○ ’25. 12. 23. 기준 기존 전자담배 판매업체는 거리제한 요건 2년간 유예 가능
  ○ 단, 시행일로부터 2년 후 별도의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필요
□ 제 출 처 : 구 경제교통과
□ 문     의
  ○ 장안구 경제교통과 (☎031-5191-5559)
  ○ 권선구 경제교통과 (☎031-5191-6352)
  ○ 팔달구 경제교통과 (☎031-5191-7535)
  ○ 영통구 경제교통과 (☎031-5191-8877)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댓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전자담배 판매업소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