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담배 판매업소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안내 | |
| 부서명 | 소비자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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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31-5191-2267 |
| 첨부파일 | |
![]() □ 신청대상 : 전자담배 판매업소(무인 점포 및 자판기 포함) □ 신청기한 ○ 연중 ○ 단, ’25. 12. 23. 이전부터 영업중인 전자담배 판매업소는 ’26. 4. 23(목)까지 □ 필요서류 ○ 소매인지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제품 공급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 유의사항 ○ ’25. 12. 23. 기준 기존 전자담배 판매업체는 거리제한 요건 2년간 유예 가능 ○ 단, 시행일로부터 2년 후 별도의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필요 □ 제 출 처 : 구 경제교통과 □ 문 의 ○ 장안구 경제교통과 (☎031-5191-5559) ○ 권선구 경제교통과 (☎031-5191-6352) ○ 팔달구 경제교통과 (☎031-5191-7535) ○ 영통구 경제교통과 (☎031-5191-8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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