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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박성실 작성일 : 2026/02/25 조회 : 32
부서명 발달장애인지원팀
전화번호 031-5191-3304
첨부파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안내
 -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서비스 제공

1. 사업대상 :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2. 사업내용 :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및 휴식지원프로그램 제공

3.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 방   문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4. 지원내용
 가.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 돌봄서비스 이용금액 및 본인부담금 >
구분 연 1,200시간 이내 연 1,200시간 초과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본인부담 없음) 12,800원
(전액 본인 부담)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5,120원(본인부담 40%)
   - 선정기준 : 18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지원내용 : 연 1,200시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나. 휴식지원 프로그램
   - 선정기준 :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가족(소득기준 무관)
   - 지원내용 : 교육, 문화, 상담 및 치료, 자조모임, 정보제공 등

 5. 문의 :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031-239-6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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