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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공연장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 안내
작성자 : 장준호 작성일 : 2026/03/27 조회 : 46
부서명 예술팀
전화번호 031-5191-2473
첨부파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종합공연장, 일반공연장 중 민간시설은
2026년 1월 28일부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 전면시행 대상
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반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최소한 1대 이상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추가로 함께 설치되거나 교체되어야 하며,
장애인을 위한 키오스크임을 알리는 안내문 게시 등의 방법으로 비장애인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란?
  -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키오스크 
  -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음성안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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