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공연 재해대처계획 신고 안내 | |
| 부서명 | 예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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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31-5191-2473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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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외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재해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재해대처계획 수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연계획서(행사명, 기간, 장소, 주최(관), 보험가입 여부, 매표방법, 주요 출연진, 공연장소 배치도 등) 2.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3.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4.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 6. 무대설치 및 해체 관련 안전사항 7. 안전관리인력 확보(배치)계획 8. 다중운집 사고우려 관련 안전사항 아울러, 공연법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과 별도 계획 수립 및 신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공연 재해대처계획 문의: 문화예술과 예술팀/ 축제(행사) 안전관리계획 문의: 재난대응과 사회재난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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