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약자(장애인) 보도 이용 방해 단속 및 계도 실시 안내 | |
| 부서명 | 교통정책팀 |
|---|---|
| 전화번호 | 031-5191-2511 |
| 첨부파일 | |
|
✔계도기간 : ~ 2026. 12. 31. 까지 ✔단속장소 : 도로 ·여객시설 내 교통약자(장애인) 이용 보도 ✔단속대상 : 장애인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그 이용을 방해 · 훼손하는 행위 - 행위물 : 차량, 옥외광고물, 노상적치물 등 【 수원시 교통약자법 과태료 부과 가이드라인 적용 】 ※ 공유형 킥보드·자전거는 별도 절차에 따른 견인료 부과 |
|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