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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 최대 90% 지원
작성자 : 공보관 작성일 : 2025/08/12 조회 : 113
첨부파일
수원시,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 최대 90% 지원
 
보도일시 2025.8.12.(화)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환경안전팀
관련자료 - 담당팀장 최민욱(031-5191-3994)
사 진 첨부 담당공무원 송지원(031-5191-3453)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가스열펌프(GHP)를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민간 시설을 대상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가스열펌프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보조 금액은 GHP 엔진 형식에 따라 다른데, 288~348만 원이다. GHP 245대에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가스열펌프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면 NOx(질소산화물), THC(총 탄화수소), CO(일산화탄소)와 같은 배출가스의 농도가 배출 허용 기준의 30% 미만으로 배출된다.
 
신청 순서에 따라 선정하고, 내구연한 15년 미만 GHP 운영 시설에 우선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가스열펌프 소유자는 2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공고/고시/입법예고’에서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신청 서류를 작성해 우편(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시험생산동 3층 303-2호 미래사업팀 가스열펌프 담당자)으로 제출하면 된다.
 
GHP는 가스엔진(도시가스 사용)의 동력을 이용해 압축기(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냉난방 시스템이다. 학교·상업용 건물 등 개별냉방 중소형 건물에서 사용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2025년까지 냉난방기 GHP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으면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며 “보조금 사업에 참여해 설치 비용을 절감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데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031-539-5107, 경기대진테크노파크
031-5191-3453, 수원시 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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