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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2026년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작성자 : 공보관 작성일 : 2026/04/17 조회 : 8
첨부파일
수원특례시, ‘2026년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장사천지구 등 5건 지적재조사업 추진… 시민 경계분쟁 해소·재산권 보호
 
보도일시 2026. 4.17.(금)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지적팀
관련자료 담당팀장 이재영(031-5191-3152)
사 진 첨부 담당공무원 이정석(031-5191-3361)
 
수원특례시가 장사천·고색1·고색2·매향1·원천4 등 5개 지구를 ‘2026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했다.
 
수원시는 15일 ‘2026년 수원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열고, 실시계획 수립‧주민설명회를 거치고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은 5개 지구 469필지(20만 6142㎡)를 지적재조사지구로 의결했다.
 
올해 지정된 사업 지구는 ▲장사천 지적재조사지구(장안구 상광교동 129-3번지 일원) ▲고색1·고색2 지적재조사지구(권선구 고색동 371-23번지 일원) ▲매향1 지적재조사지구(팔달구 매향동 122-18번지 일원) ▲원천4 지적재조사지구(영통구 원천동 360-11번지 일원)다.
 
수원시는 5개 지구를 대상으로 2027년 10월까지 ▲일필지조사(토지현황조사·지적재조사측량) ▲토지소유자 간 조정·합의, 임시 경계점 표지 설치 ▲경계확정 측량·조사 ▲확정경계 이의신청, 조정 ▲조정금 산정·지급 등을 거쳐 지적공부 작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를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조사·측량하여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지적불부합지를 바로 잡는 국가사업이다.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가치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 경계 불일치를 해소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다”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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