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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군소음 피해주민 4만 8663명에게 보상금 133억 9400만 원 지급 결정
작성자 공보관 작성일 2026/05/20 조회 19
첨부파일
수원특례시, 군소음 피해주민 4만 8663명에게 보상금 133억 9400만 원 지급 결정
5월 말까지 대상자들에게 모바일 전자고지로 개별 통지, 8월 말 지급 예정
 
보도일시 2026.5.20.(수) 배포 담당부서 공항이전추진단 군소음보상팀
관련자료 담당팀장 지연희(031-5191-3624)
사 진 없음 담당공무원 김정수(031-5191-4475)

수원특례시가 수원비행장(K-13)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소음피해주민 4만 8663명에게 피해 보상금 총 133억 9400만 원을 지급한다.
 
수원시는 지난 12~14일 2026년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을 위한 ‘제1회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군소음 피해보상 규모를 확정했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종별 기준과 지급 단가, 거주 기간, 전입 시기, 근무지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개인별로 차등 지급한다.
 
수원시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가 2021년 고시한 수원비행장(K-13) 주변 지역으로 세류2·평·서둔·구운·권선2·곡선동 일부 지역이다. 올해는 2025년 개정된 시행령이 반영돼 소음등고선 내 경계 지역에 있는 주택과 인접한 단독주택 총 135가구가 새롭게 포함됐다.
 
결정된 보상금은 5월 말까지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지한다. 수원시는 군소음 피해보상 업무를 추진하는 전국 지방정부 중 최초로 모바일 전자고지(카카오 알림톡)로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알림톡 미열람자 등에게는 등기우편으로도 별도 통지한다.
 
결정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보상금은 8월 말 개별 지급하고, 이의신청 건은 재심의를 거쳐 10월 말경 지급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군소음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 보탬이 되도록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보상 체계가 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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