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등록하기전 임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고서 임시 운행허가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
1. 구비서류지참 방문
2. 대기번호 뽑기
3. 담당자 접수
4. 담당자 검토
5. 임시번호판 및 허가증수령
6. 제비용 및 수수료납부
7. 임시운행등록 완료
구비서류
임시운행 구비서류보기(구분, 신청서류 순으로 나열합니다)
| 구분 |
신청서류 |
| 신규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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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 허가신청서
- 의무보험 가입(의무보험 가입여부는 담당공무원이 전산 확인)
- 자동차제작증(임시운행 미발금 차량 확인여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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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차량 |
-
임시운행 허가신청서
- 의무보험 가입(의무보험 가입여부는 담당공무원이 전산 확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수입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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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차량 |
-
임시운행 허가신청서
- 의무보험 가입(의무보험 가입여부는 담당공무원이 전산 확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말소사실증명서(용도-수출선적증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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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등록 |
-
임시운행 허가신청서
- 의무보험 가입(의무보험 가입여부는 담당공무원이 전산 확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말소사실증명서(용도-부활등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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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인증 |
-
임시운행 허가신청서
- 의무보험 가입(의무보험 가입여부는 담당공무원이 전산 확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국산차일경우:자동차제작증
- 수입차일경우:수입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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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연구 |
-
임시운행 허가신청서
- 의무보험 가입(의무보험 가입여부는 담당공무원이 전산 확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시험연구계획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업종:연구용역)
- 차대각자
- 연구소 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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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임시운행 허가신청서
- 의무보험 가입(의무보험 가입여부는 담당공무원이 전산 확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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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납 |
- 임시운행 허가증
- 임시운행 번호판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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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서류(위임시) |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서명한 경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도 추가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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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도장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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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임시운행허가기간
- 신규등록신청, 신규검사, 임시검사를 받기위한 운행 : 10일
- 수입등록 : 10일
- 수출을 위한 운행 : 20일
- 부활등록 : 10일
-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을 위한 운행 : 40일
-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운행 : 2년 이내
- 기타운행 : 10일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30조
유의사항
- 임시운행허가 기간내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경과시 과태료부과
- 자동차 결함등 사유로 등록이 불가능하면 판매업체를 통하여 반납기간내 반납하여야 합니다.(매출취소)
- 신규등록 기간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이 불가능 할 경우 사전에 임시번호판 및 허가증을 반납 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로 임시번호 및 허가증 발급은 불가능하나 신규등록은 가능 합니다. (반납 후 운행 절대불가)
수원시청이 창작한 임시운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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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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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자동차등록과
- 전화번호 031-5191-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