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사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록절차
- 1. 구비서류지참 방문
- 2. 대기번호 뽑기
- 3. 신청서 접수
- 4. 담당자 검토
- 5. 수수료 납부
- 6. 납부고지서 수령
- 7. 은행에 자진납부
- 8. 고지서납부영수증 확인
- 9. 자동차등록증 교부
- 10. 번호판 수령(시도간경우)
- 11. 번호판 장착
- 12. 변경등록 완료
구비서류
구분 |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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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변경 (신청가능한 경우확인) |
신청가능한 경우는 자동차 등록령 제24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2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상호변경 (개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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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상호변경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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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주민번호변경 (법원판결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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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 | |
수원시내에서 주소 변경 (사용본거지가 주민등록 지인 개인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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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외로 주소 변경 (사용본거지가 주민등록 지인 개인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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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본거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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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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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위임시) |
과태료
기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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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시 | 최고 30만원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할 때 | 2만원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초과한 경우에는 매3일초과시마다 | 1만원 |
번호판종류
종류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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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 중형 |
승합 (16인이상) | 대형 |
화물 (4t이상) | 대형 |
내 과태료 계산하기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5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 제1항
-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370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 8조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1항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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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자동차등록과
- 전화번호 031-228-4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