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상협의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제3호 체육공원(당수체육공원)]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공고 제2026-130호 |
| 게재(공고)일자 | 2026-01-16 |
| 게재기간 | 2026-01-16 ~ 2026-01-31 |
| 담당자/연락처 | 구나영 / 031-5191-4556 |
| 담당부서 | 생태공원과 |
| 첨부파일 | |
| 『수원 도시계획시설[제3호 체육공원(당수체육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될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상협의 요청을 시행하려 했으나 소유자 불명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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