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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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권선구 공고 제2026-117호 |
| 게재(공고)일자 | 2026-02-09 |
| 게재기간 | 2026-02-09 ~ 2026-02-23 |
| 담당자/연락처 | 홍수미 / 031-5191-6361 |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 첨부파일 | |
| 1.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15조를 위반한 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6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사전통지 및 감경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우편함 방치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26. 2. 6. ~ 2026. 2. 23.(15일간) 다. 공고대상: 장*환 등 9명 라. 상세내용: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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