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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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장안구 조원1동 공고 제2026-14호 |
| 게재(공고)일자 | 2026-02-20 |
| 게재기간 | 2026-02-20 ~ 2026-03-04 |
| 담당자/연락처 | 방유화 / 031-5191-5466 |
| 담당부서 | 조원1동 |
| 첨부파일 | |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을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홍0국(수원시 장안구 금당로38번길 *) 2. 공고사유: 무단전출 3. 공고기간: 2026. 2. 20. ~ 3. 4. [12일간]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직권조치 예정일: 2025. 3. 5. 예정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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