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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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권선구 공고 제2026-152호 |
| 게재(공고)일자 | 2026-02-24 |
| 게재기간 | 2026-02-24 ~ 2026-03-11 |
| 담당자/연락처 | 김지원 / 031-5191-6504 |
| 담당부서 | 건축과 |
| 첨부파일 |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규정 위반자에게 같은 법 제20조(과태료)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2. 24. ~ 2026. 3. 11.[15일간] 2. 공고방법 : 시,구,동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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