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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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공고 제2026-11호 |
| 게재(공고)일자 | 2026-02-26 |
| 게재기간 | 2026-02-26 ~ 2026-03-13 |
| 담당자/연락처 | 김세아 / 031-5191-6887 |
| 담당부서 | 구운동 |
| 첨부파일 | |
|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및 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를 미이행한 대상자들을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이전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2. 26. ~ 2026. 3. 13. (15일간) 2. 공고대상: 홍○림(붙임 참조) 3. 이전주소: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 47번길 57-33(구운동 행정복지센터) 4.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5.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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