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고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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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44호 |
| 게재(공고)일자 | 2026-03-25 |
| 게재기간 | 2026-03-25 ~ 2026-04-08 |
| 담당자/연락처 | 김일환 / 031-5191-1617 |
| 담당부서 | 자동차등록과 |
| 첨부파일 | |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제33조(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따라 과태료 본부과고지서를 등기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고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3. 25. ~ 4. 8.(15일간) 3. 공고송달 내역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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