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측 적발 건축법 위반건축물(과년도 미정비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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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장안구 공고 제2026-145호 |
| 게재(공고)일자 | 2026-04-07 |
| 게재기간 | 2026-04-07 ~ 2026-04-22 |
| 담당자/연락처 | 박희수 / 031-5191-5133 |
| 담당부서 | 건축과 |
| 첨부파일 | |
| 「건축법」제14조(건축신고)를 위반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사항에 대하여 항측 적발 건축법 위반건축물(과년도 미정비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기 송달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4. 8. ~ 2026. 4. 21. (15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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