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53호 |
| 게재(공고)일자 | 2026-04-08 |
| 게재기간 | 2026-04-08 ~ 2026-04-24 |
| 담당자/연락처 | 김대구 / 031-5191-1564 |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 첨부파일 | |
| 「자동차관리법」개정(2022. 4. 14. 시행)으로 검사명령 이후 1년 이상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에 운행정지를 명함에 따라(같은법 제37조제3항),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운행정지 대상임을 알려 검사를 독촉하고자 운행정지 예고안내문 및 운행정지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4. 8.〜2026. 4. 24. 3. 공시송달 대상자: 전O현 등 53명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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