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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입법예고

제목, 고시공고부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게재(공고)일자, 게재기간,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첨부파일, 내용 등인 포함된 고시공고 상세조회표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 발송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수원시 팔달구 공고 제2026-220호
게재(공고)일자 2026-04-14
게재기간 2026-04-14 ~ 2026-05-04
담당자/연락처 이희주 / 031-5191-7476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첨부파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한 자에게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제44조(과태료)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자에게 관련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 수취인불명 ・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다음과 같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 발송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처분내용: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 내용: 과태료 최대 200만원 통지
3. 법적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 및 동법 제44조 등
4. 공고기간: 2026. 4. 14. ~ 2026. 5. 4.
5.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6. 공시송달 대상자: WU ****CHUN 등(8명)
7. 문 의 처: 수원시 팔달구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 031-5191-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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