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취소 행정처분 청문실시 사전통지서 발송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팔달구 공고 제2026-221호 |
| 게재(공고)일자 | 2026-04-14 |
| 게재기간 | 2026-04-14 ~ 2026-05-04 |
| 담당자/연락처 | 이희주 / 031-5191-7476 |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 첨부파일 | |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한 자에게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제44조(과태료)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자에게 면허 취소를 위한 청문실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 수취인불명 ・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다음과 같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취소 행정처분 청문실시 사전통지서 발송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처분내용: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소를 위한 청문실시 사전통지 3. 법적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 및 동법 제44조 등 4. 공고기간: 2026. 4. 14. ~ 2026. 5. 4. 5.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6. 공시송달 대상자: WU ****CHUN 등(20명) 7. 문 의 처: 수원시 팔달구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 031-5191-7476) |
|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