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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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장안구 정자1동 공고 제2026-21호 |
| 게재(공고)일자 | 2026-04-14 |
| 게재기간 | 2026-04-14 ~ 2026-04-28 |
| 담당자/연락처 | 고연우 / 031-5191-5646 |
| 담당부서 | 정자1동 |
| 첨부파일 | |
|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1년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4. 14. ~ 4. 28. [14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박○혁 등 34명【붙임 참고】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1년차) 나. 교육대상: 정자1동 1년차 민방위 대원 다. 교육기간: 2026. 4. 3.(금) ~ 6. 23.(화) 라. 교육장소: 수원시 민방위교육장(팔달구 동수원로 341) 마. 문 의 처: 정자1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31-5191-5646) ※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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