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보호구역 지정 공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공고 제2026-993호 |
| 게재(공고)일자 | 2026-04-15 |
| 게재기간 | 2026-04-15 ~ 2026-04-29 |
| 담당자/연락처 | 손화정 / 031-5191-2497 |
| 담당부서 | 아동돌봄과 |
| 첨부파일 | |
| 「아동복지법」제32조, 「아동복지법 시행령」제29조에 의거 아동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이 지정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아동보호구역 지정 공고 2. 지정취지 및 대상지 가. 지정취지: 아동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지정대상지:【붙임 1】참조 3. 관련근거 가. 「아동복지법」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나.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9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 4. 공고기간: 2026. 4. 15. ~ 2026. 4. 29. (14일간) 5. 공고방법 : 수원시청 홈페이지 (http://www.suwon.go.kr) 6. 문의: 수원시 아동돌봄과 아동친화정책팀(☎031-5191-24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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