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장안구 공고 제2026-163호 |
| 게재(공고)일자 | 2026-04-17 |
| 게재기간 | 2026-04-17 ~ 2026-04-30 |
| 담당자/연락처 | 권오빈 / 031-5191-5671 |
| 담당부서 | 건축과 |
| 첨부파일 |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20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의거하여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관련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0조 2. 공고기간: 2026. 4. 17.(금) ~ 4. 30.(목) (14일) 3. 공고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
|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