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주정차단속 CCTV 신규 및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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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 공고 제2026-7호 |
| 게재(공고)일자 | 2026-04-20 |
| 게재기간 | 2026-04-20 ~ 2026-05-10 |
| 담당자/연락처 | 김영민 / 031-5191-3308 |
| 담당부서 | 도시안전통합센터 |
| 첨부파일 | |
| 「불법주정차단속 CCTV 신규 및 이전설치」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가.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위치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과 인근주민의 의견 수렴 2. 설치목적 및 위치 가. 설치목적: 불법주정차단속CCTV 신규 및 이전설치 나. 설치장소: 장안구 정자동 929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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