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 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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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권선구 공고 제2026-379호 |
| 게재(공고)일자 | 2026-04-29 |
| 게재기간 | 2026-04-29 ~ 2026-05-14 |
| 담당자/연락처 | 김다정 / 031-5191-6495 |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 첨부파일 | |
| 2026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 이사불명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 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관련법령:「도로법」제66조, 「도로법 시행령」제71조 3. 공고기간: 2026. 4. 29. ~ 2026. 5. 14. (15일간)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5. 공시송달 대상자: 성OO원 등 20명(붙임 참조) 6. 안내사항 가. 권선구 관내 도로점용에 대하여 2026년 정기분 점용료를 부과하오니 2026. 6. 1.(월)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 6. 1.(월)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나. 아울러 점용하고 있는 도로에 대하여 변경 허가 없이 허가 목적, 사용 면적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문 의 처: 수원시 권선구청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 031-5191-6495)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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