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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입법예고

제목, 고시공고부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게재(공고)일자, 게재기간,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첨부파일, 내용 등인 포함된 고시공고 상세조회표입니다
2026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 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수원시 권선구 공고 제2026-379호
게재(공고)일자 2026-04-29
게재기간 2026-04-29 ~ 2026-05-14
담당자/연락처 김다정 / 031-5191-6495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첨부파일
2026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 이사불명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 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관련법령:「도로법」제66조, 「도로법 시행령」제71조
3. 공고기간: 2026. 4. 29. ~ 2026. 5. 14. (15일간)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5. 공시송달 대상자: 성OO원 등 20명(붙임 참조)
6. 안내사항
가. 권선구 관내 도로점용에 대하여 2026년 정기분 점용료를 부과하오니 2026. 6. 1.(월)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 6. 1.(월)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나. 아울러 점용하고 있는 도로에 대하여 변경 허가 없이 허가 목적, 사용 면적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문 의 처: 수원시 권선구청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 031-5191-6495)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공고/고시/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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