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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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권선구 권선1동 공고 제2026-38호 |
| 게재(공고)일자 | 2026-04-29 |
| 게재기간 | 2026-04-29 ~ 2026-05-07 |
| 담당자/연락처 | 어혜랑 / 031-5191-6630 |
| 담당부서 | 권선1동 |
| 첨부파일 |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관내 미거주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 통지가 반송되어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한까지 실제 거주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시어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법 제20조 의거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공고대상 :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82번길(권선동) 김*연 2. 공고기간 : 2026. 4. 29. ~ 2026. 5. 7. [9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권선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이행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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