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권선구 직장대 1년차)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권선구 공고 제2026-393호 |
| 게재(공고)일자 | 2026-05-04 |
| 게재기간 | 2026-05-04 ~ 2026-05-18 |
| 담당자/연락처 | 강필성 / 031-5191-6264 |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 첨부파일 | |
| 민방위 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가.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2. 공고기간: 2026. 5. 4. ~ 5. 18.【14일간】 4. 공고대상자: 공시송달내역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나. 교육대상: 수원시 권선구 직장민방위대 신편대원 다. 교육일시: 2026. 4. 16.(목) 09:00 ~ 14:00 ※ 당일 참석이 불가한 대원은 국민재난안전포털(https://www.safekorea.go.kr/)에서 제공하는 타 동・타 시군구의 집합교육 일정을 참고하여 가능한 일자에 참석 바랍니다. 라. 교육장소: 수원시 민방위교육장(동수원로 341, 민방위교육장) 마. 교육방법: 집합교육 바. 문 의 처: 수원시 권선구 종합민원과 (민방위팀 ☎ 031-5191-6264 / FAX 031-369-2711)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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