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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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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5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경미한변경 신고에 따른 주민 공람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수원시 공고 제2026-1115호
게재(공고)일자 2026-05-04
게재기간 2026-05-04 ~ 2026-05-18
담당자/연락처 유일환 / 031-5191-3828
담당부서 도시정비과
첨부파일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163-2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장미5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경미한변경 신고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제9항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붙임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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