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2년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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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팔달구 우만2동 공고 제2026-27호 |
| 게재(공고)일자 | 2026-05-12 |
| 게재기간 | 2026-05-12 ~ 2026-05-27 |
| 담당자/연락처 | 고다영 / 031-5191-7751 |
| 담당부서 | 우만2동 |
| 첨부파일 | |
|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2년차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2년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5. 12. ~ 5. 27.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2년차) 2) 교육대상: 우만2동 2년차 민방위대원 3) 교육일시: 2026. 5. 13.(수) 14:00 ~ 18:00 [4시간] ※ 해당 교육일 참석 불가 시 ‘민방위 집합교육 일정’ 내 별도 신청없이 참석 가능 ※ 수원시 민방위 집합교육 일정 - 2026. 4. 3.(금) ~ 6. 23.(화) 평일 09:00~13:00 또는 14:00~18:00 - 주말교육: 6. 13.(토), 6. 21.(일) 09:00~13:00 - 야간교육: 6. 16.(화) 19:00~23:00 4) 교육방법: 수원시 민방위교육장 집합교육 5) 문 의 처: 팔달구 우만2동 민방위 담당자(☎ 031-5191-7751)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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