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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입법예고

제목, 고시공고부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게재(공고)일자, 게재기간,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첨부파일, 내용 등인 포함된 고시공고 상세조회표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제육제패)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수원시 장안구 공고 제2026-237호
게재(공고)일자 2026-05-21
게재기간 2026-05-21 ~ 2026-06-05
담당자/연락처 표혜미 / 031-5191-5325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첨부파일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의거, 관내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알림
2. 근 거: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3. 공고기간: 2026. 5. 21.~2026. 6. 5.(16일간)
4.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대상업소: 제육제패
6. 의견제출: 업소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해당 사항을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신고사항을 말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장안구 환경위생과(☎031-5191-5325)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공고/고시/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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