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제육제패)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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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장안구 공고 제2026-237호 |
| 게재(공고)일자 | 2026-05-21 |
| 게재기간 | 2026-05-21 ~ 2026-06-05 |
| 담당자/연락처 | 표혜미 / 031-5191-5325 |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 첨부파일 | |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의거, 관내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알림 2. 근 거: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3. 공고기간: 2026. 5. 21.~2026. 6. 5.(16일간) 4.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대상업소: 제육제패 6. 의견제출: 업소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해당 사항을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신고사항을 말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장안구 환경위생과(☎031-5191-5325)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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