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방위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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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권선구 공고 제2026-445호 |
| 게재(공고)일자 | 2026-05-21 |
| 게재기간 | 2026-05-21 ~ 2026-06-05 |
| 담당자/연락처 | 김한수 / 031-5191-6269 |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 첨부파일 | |
| 민방위 기본법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민방위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 통지 공시송달 2. 관련법규 가.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대상자 및 처분내역 : 공시송달내역 참조 4. 공고기간 : 2026. 5. 21. ~ 6. 5.【16일간】 5. 고지서 교부 및 문의 : 수원시 권선구 종합민원과 (민방위팀 ☎ 031-5191-6264 / FAX 031-369-2711) 6.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독촉), 같은 법 제9조(압류의 요건 등)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100의 가산금과 체납 1개월마다 과태료 금액의 12/1,000의 중가산금이 5년까지 부과되며,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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