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판매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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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권선구 공고 제2026-453호 |
| 게재(공고)일자 | 2026-05-22 |
| 게재기간 | 2026-05-22 ~ 2026-06-05 |
| 담당자/연락처 | 남보라 / 031-5191-6357 |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
| 첨부파일 |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방문판매업을 직권말소 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5. 22. ~ 2026. 6. 5.(14일간) 2. 공고내용: 방문판매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 및 상세내용: 붙임참조 4. 의견제출기한: 2026. 6. 5.(금)까지 5. 문의처: 권선구청 경제교통과(☎031-5191-6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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