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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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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78호
게재(공고)일자 2026-05-26
게재기간 2026-05-26 ~ 2026-06-09
담당자/연락처 이영인 / 031-5191-1603
담당부서 자동차등록과
첨부파일
「자동차등록령」제26조(이전등록 신청), 제31조(말소등록 신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거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하지만, 지정된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운행정지하고자 예고 공고 및 통지하오니, 상속인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규에 따라 차량은 운행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 고 명: 사망자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5. 26.(화) ~ 2026. 6. 9.(화)
다.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사망자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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