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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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장안구 정자1동 공고 제2026-30호 |
| 게재(공고)일자 | 2026-05-26 |
| 게재기간 | 2026-05-26 ~ 2026-06-09 |
| 담당자/연락처 | 이윤정 / 031-5191-5430 |
| 담당부서 | 정자1동 |
| 첨부파일 | |
| 1.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동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였습니다.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결과를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상자 : 이○민(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159번길) 나. 직권조치 일자 : 2026. 5. 26.(화) 다. 직권조치 내용 : 직권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기간 : 2026. 5. 26.(화) ~ 2026. 6. 9.(화) 마. 공고 및 통지방법 : 수원시청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통지(등기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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