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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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영통구 광교1동 공고 제2026-44호 |
| 게재(공고)일자 | 2026-06-16 |
| 게재기간 | 2026-06-16 ~ 2026-06-30 |
| 담당자/연락처 | 이수민 / 031-5191-8713 |
| 담당부서 | 광교1동 |
| 첨부파일 | |
|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 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규정에 따라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오*영 나. 조치일자: 2026.06.05. 다. 통지방법 : 등기우편 라.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광교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마. 공고기간: 2026.06.16.~2026.06.30.(14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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