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 공고 제2026-45호 |
| 게재(공고)일자 | 2026-06-26 |
| 게재기간 | 2026-06-26 ~ 2026-07-03 |
| 담당자/연락처 | 김주은 / 031-5191-6864 |
| 담당부서 | 세류3동 |
| 첨부파일 | |
| 주민등록법 제20조의(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6. 26. ~ 2026. 7. 3.(7일간) 나. 공고대상 : 송O혜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라. 시 행 일 : 2026. 6. 26.(금) ※ 기한 내 미신고 시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예정이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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