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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란?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란 무엇일까요?)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②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③  ①또는 ②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
개인정보 유형
테이블 설명
구          분 내          용
인적사항 일반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출생지, 성별 등
가족정보 가족관계 및 가족구성원 정보 등
신체적 정보 신체정보 얼굴, 홍채, 음성, 유전정보, 지문, 키, 몸무게 등
의료·건강 정보 건강상태, 진료기록, 장애등급, 병력, 혈액형, IQ, 약물테스트 등의 신체검사 정보 등
정신적 정보 기호·성향 정보 도서·비디오 등 대여 기록, 잡지 구독정보, 물품 구매내역, 웹사이트 검색 내역 등
내면의 비밀 정보 사상·신념, 종교, 노동조합·정당 가입여부 및 활동내역, 정치적 견해 등
사회적 정보 교육정보 학력, 성적, 출석상황, 기술 자격증 및 전문 면허증 보유내역, 상벌 기록, 생활기록부 등
병역정보 병역여부, 군번 및 계급, 제대 유형, 근무부대, 주특기 등
근로정보 직장, 고용주, 근무처, 근로경력, 상벌 기록, 직무평가 기록 등
법적정보 전과·범죄 기록, 재판 기록, 과태료 납부내역 등
재산적 정보 소득정보 봉급액, 보너스 및 수수료,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
신용정보 대출 및 담보설정 내역,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신용평가 정보 등
부동산 정보 소유주택, 토지, 자동차, 기타 소유차량, 상점 및 건물 등
기타 재산정보 보험(건강보험·생명보험 등) 가입 현황 등
기타 정보 통신정보 E-mail 주소, 전화통화내역, 로그파일, 쿠키 등
위치정보 GPS 등에 의한 개인의 위치정보
습관 및 취미정보 흡연여부, 음주량, 선호하는 스포츠 및 오락, 여가활동, 도박성 성향 등
※ 위의 유형 분류는 개인정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정보의 특성에 따라 예시를 들어 설명한 것입니다. 개인정보 해당 여부는 개별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영역 확대
  • 개인정보는 ‘고정불변’의 개념으로 이해되기 보다는, 시대, 기술, 인식의 발전 및 변화에 따라 점차 확대되는 개념
  • 산업사회 및 그 이전에는 ‘Privacy’가 남에게 방해 받지 않을 소극적 권리(Right to be free from physical infringement)에 불과
  • 정보화 사회에 도달하면서 ‘Privacy’는 내 정보가 침해로부터 자유로울 권리(Right to be free from information infringement)로 변화
  • 현재 본격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과 같은 ICT 신기술을 기반으로 모든 산업, 사물, 사람이 인터넷으로 연결 및 융・복합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Privacy’의 의미는 내 정보의 가치를 보호받을 권리(Right to protect of the value of information)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개인정보포털(바로가기)

개인정보보호법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고계세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 규정한 일반법으로, 개인정보의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적용대상
분야별 개별법에 따라 시행되던 개인정보 보호 의무 적용 대상을 공공 민간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료 확대 적용
  • 보호범위
동사무소 민원신청서류 등 종이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 외의 컴퓨터 등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가명처리 된 개인정보도 보호대상에 포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기준
개인정보를 수집 할 때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 거부권 등을 알려야 함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필요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함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
개인정보는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금지
  •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사상・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처리 금지
고유식별정보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처리 금지
  • 영상정보 처리기기 규제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제를 민간까지 확대
설치목적을 벗어난 카메라 임의조작,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녹음 금지
  •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제 도입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
대규모 유출 시에는 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을 요구 가능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 된 경우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청할 수 있음
  • 안전조치 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
  •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도입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정보 처리 허용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처리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 금지  
 
※ 출처 : 개인정보포털(바로가기)

개인정보 오남용 피해방지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할 개인정보보호 수칙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1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꼼꼼히 살피기
    • 회원가입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약관을 꼼꼼히 살핍니다.
  • 2타인이 유추하기 어려운 안전한 비밀번호 사용
    • 비밀번호는 타인이 추측하거나 유추하기 어렵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 3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기
    • 비밀번호가 제3자에게 노출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변경 시 사용했던 비밀번호를 재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4본인확인은 주민번호 대체수단 사용
    • 비대면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아이핀(I-PIN), 휴대폰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활용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 5 명의도용확인 서비스 이용하여 가입정보 확인
    •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신규 회원가입 시 즉시 차단하고, 이를 통지받을 수 있도록 명의도용 확인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6 개인정보는 친구에게도 알려주지 않기
    •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 7 P2P 공유폴더에 개인정보 저장하지 않기
    • 인터넷 게시글(글, 사진, 동영상 등)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P2P 서비스로 제공하는 자신의 공유폴더에 개인정보 파일이 저장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8 금융거래는 PC방에서 이용하지 않기
    • 금융거래 시 신용카드번호와 같은 금융 정보 등을 저장할 경우 암호화 하여 저장하고, PC방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개방 환경에서는 금융 서비스 이용 시 주의해야 합니다.
  • 9 출처가 불명확한 자료는 다운로드 금지
    • 인터넷 또는 문자, 메신저 등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URL) 또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악성코드 감염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 개인정보 침해신고 적극 활용하기
    •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신고(118, 바로가기) 또는 분쟁조정(1833-6972, 바로가기)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개인정보포털(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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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일 2026-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