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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리미 서비스 안내
작성자 : 대중교통과 작성일 : 2019/04/01 조회 : 5216
부서명 교통지도팀
전화번호 031-228-3293, 3682
첨부파일
수원시에서는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시 휴대전화 문자로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사전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수원시 각 구청 CCTV 단속 지역(현장 단속 및 버스 레드존 지역 제외)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 지역임을 휴대전화 문자로 실시간 안내하여 단속 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의 차량이 반복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 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여 원활한 차량 통로 확보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 불법 주정차 단속 사실을 사전에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문자 수신 여부와 불법 주정차 단속은 무관합니다.

1. 서비스 내용 :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지역임을 운전자의 휴대폰 문자로 안내
2. 서비스 대상 : 수원시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3. 서비스 신청 :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PC, 스마트폰 모두 가능)
  ∙ 주소 : http://www.suwon.go.kr
  ∙ 수원시청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교통 –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리미
  ※ 교통안전공단 주정차지킴이 서비스 연계 중지로 수원시에 별도 가입하셔야 합니다.

※ 주의사항
 1. 불법 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사전알리미 서비스’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시스템, 네트워크 또는 통신사 문제로 사전알리미 전송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도 확정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취소 또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3. 상습, 반복적으로 주정차 위반 CCTV에 단속된 차량은 ‘사전알리미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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