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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배출 실적 신고 안내
작성자 : 김태준 작성일 : 2025/11/20 조회 : 32
부서명 자원순환팀
전화번호 031-5191-2248
첨부파일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11종) 배출실적 신고 안내입니다.

재활용품 수거대란(2018. 4.) 이후,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계약정보, 처리실적 및 처리 방법을 의무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20.11.27. 시행)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생활폐기물(재활용폐기물)의 편리한 신고 지원을 위하여 ‘ 신고관리시스템’(순환자원정보센터)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신고 사항은 "순환자원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신고품목 : 11종[지자체에서 수거하는 품목(예 : 스티로폼, 비닐 등)은 제외]
                                                              종이류, 유리병, 금속캔, 고철류, 플라스틱, 투명PET, 발포수지류, 비닐포장재, 의류, 전자제품(소형), 기타(잔재물 등)
신고사항 : 민간수업업체와의 계약 내용, 품목별 중량을 산출하고 월 단위 신고, 배출된 폐기물의 처리 방법 신고
신고방법 : 전자신고(순환자원정보센터 https://www.re.or.kr/), 매월 15일까지 전월 실적 신고
문의처 : 1800-8830(대표전화, 전화 후 1번), 031-590-0617, 0619(수도권동부환경본부)

※ 재활용품 매각(수거) 계약 시, 첨부 양식 사용('24. 7월 개정, 투명페트병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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