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제출 안내 | |
| 부서명 | 예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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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31-5191-2473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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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제11조 제1항(재해예방조치)에 따르면 공연장 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 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각 공연장 운영자께서는 2026년 공연장 재해대처계획을 필히 수립하시어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신고서(붙임)와 함께 2025. 12. 1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연장 등록, 변경, 폐업 등 변동사유 발생 시 즉시 관할 부서(문화예술과)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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