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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제출 안내
작성자 : 장준호 작성일 : 2025/12/04 조회 : 32
부서명 예술팀
전화번호 031-5191-2473
첨부파일
공연법 제11조 제1항(재해예방조치)에 따르면 공연장 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 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각 공연장 운영자께서는 2026년 공연장 재해대처계획을 필히 수립하시어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신고서(붙임)와 함께 2025. 12. 1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연장 등록, 변경, 폐업 등 변동사유 발생 시
즉시 관할 부서(문화예술과)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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