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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작성자 : 곽인헌 작성일 : 2026/01/30 조회 : 199
부서명 안전정책팀
전화번호 031-5191-2937
첨부파일
2026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포스터

○ 보험기간 : 2026. 1. 1. ~ 12. 31.
○ 보험대상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 보장항목
 - 상해의료비(70만원 한도, 3만원 공제)
  :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치료비 중 급여항목에 대하여 지급(보험금 지급 시 공제금 3만원 차감)
 - 상해사망 장례비(1,000만원 한도)
  :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발생한 장례비에 대하여 지급
○ 문 의 처
 -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 : ☎02-2135-9453
 - 수원시 안전정책과 : ☎031-5191-2937

[수원시청 홈페이지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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