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 |
| 부서명 | 안전정책팀 |
|---|---|
| 전화번호 | 031-5191-2937 |
| 첨부파일 | |
![]() ○ 보험기간 : 2026. 1. 1. ~ 12. 31. ○ 보험대상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 보장항목 - 상해의료비(70만원 한도, 3만원 공제) :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치료비 중 급여항목에 대하여 지급(보험금 지급 시 공제금 3만원 차감) - 상해사망 장례비(1,000만원 한도) :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발생한 장례비에 대하여 지급 ○ 문 의 처 -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 : ☎02-2135-9453 - 수원시 안전정책과 : ☎031-5191-2937 [수원시청 홈페이지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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