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주차 공유 자전거 ⦁ 전동킥보드 신고시스템 운영 및 견인조치 강화 안내 | |
| 부서명 | 친환경교통팀 |
|---|---|
| 전화번호 | 031-5191-3434 |
| 첨부파일 | |
2026. 4월부터 강화되는 불법주차 공유자전거·전동킥보드 신고시스템 및 견인 계획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연월 : 2026. 4. ~ 지속(현재 불법주차 신고시스템 운영 중) ○ 신고대상 : 관내 주차위반 공유 자전거·전동킥보드 ○ 신고방법 : 신고홈페이지(https://www.suwon.go.kr:22911), 신고 큐알 ○ 신고시간 : 평일·주말 08:00 ~ 19:00 * 주말 신고·접수건 평일 09시 견인 ○ 견 인 료 : 3만원(약관에 따라 대여업체에서 이용자에게 구상권 청구, 업체별 약관에 따름) ○ 주차위반 기준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PM) 주·정차 가이드라인」 ○ 운영내용 : 불법주차 공유 자전거·전동킥보드 신고시 대여업체에서 우선 정비(1시간)하고, 미정비기기에 대해 견인 실시 차에서 내린 순간 우리 모두가 보행자 입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올바른 주차에 동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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