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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지방세 체납 태양광 발전 사업자 대상 정산금 압류
작성자 : 공보관 작성일 : 2025/11/18 조회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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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지방세 체납 태양광 발전 사업자 대상 정산금 압류
전력판매 정산금 활용한 수익형 자산 기반 체납관리 절차 시범 운영…5700만 원 압류
보도일시 2025. 11. 18.(화) 보도 담당부서 징수과 지방세징수팀
관련자료 담당팀장 주 형(031-5191-2186)
사 진 첨부 담당공무원 남성현(031-5191-3188)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6월부터 10월까지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전력 판매 정산금을 활용한 ‘수익형 자산 기반 체납 관리’ 절차를 시범 운영해 지방세 체납자의 4개 사업장에서 태양광 발전 정산금 5700만 원을 압류했다.
 
사업자등록 업종이 ‘태양광발전’인 체납자를 먼저 선별한 후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전력판매 계약 체결 여부와 정산 내역을 조회했다. 이어 제3채무자 지정 등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법정 절차를 검토해 압류 절차를 진행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 정산금처럼 안정적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을 활용한 체납 관리 절차를 점검했다”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을 위해 수익 기반 체납 관리 방안을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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