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특례시, 인계동 유흥주점 40개소 성매매 방지 게시물 합동 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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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인계동 유흥주점 40개소 성매매 방지 게시물 합동 점검 수원시·경찰·상담소 관계자 참여… 안내물 규정 준수·불법행위 여부 집중적으로 확인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18일 팔달구 인계동 일원 유흥주점업소 40개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를 점검했다. 민·관·경이 함께한 이번 점검에는 수원시, 성매매피해상담소, 인계지구대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흥주점업소는 성매매 방지 안내물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합동 점검반은 ▲성매매 알선 등 성매매 행위 여부 ▲안내물 규정 준수 여부(게시물 크기·게시 위치·문구 내용) ▲성매매피해상담소 연락처 표기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점검에 함께한 성매매피해상담소와 경찰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로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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