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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입법예고

제목, 고시공고부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게재(공고)일자, 게재기간,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첨부파일, 내용 등인 포함된 고시공고 상세조회표입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공고 제2025-44호
게재(공고)일자 2025-10-16
게재기간 2025-10-16 ~ 2025-10-31
담당자/연락처 전지예 / 031-5191-7623
담당부서 행궁동
첨부파일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관내 무단 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8조 (최고와 공고)에 따라 최고・공고하였으나,
2. 기간 내 미 신고 사유에 의하여 같은 법 제20조제6항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 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10. 16.(수) ~ 2025. 10. 31.(금)
나.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다. 공고대상 : 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51015)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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