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공고 제2025-44호 |
게재(공고)일자 | 2025-10-16 |
게재기간 | 2025-10-16 ~ 2025-10-31 |
담당자/연락처 | 전지예 / 031-5191-7623 |
담당부서 | 행궁동 |
첨부파일 | |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관내 무단 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8조 (최고와 공고)에 따라 최고・공고하였으나, 2. 기간 내 미 신고 사유에 의하여 같은 법 제20조제6항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 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10. 16.(수) ~ 2025. 10. 31.(금) 나.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다. 공고대상 : 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51015) 1부. 끝. |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