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의심자에 대한 최고 공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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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장안구 정자3동 공고 제2025-43호 |
| 게재(공고)일자 | 2025-10-22 |
| 게재기간 | 2025-10-22 ~ 2025-11-05 |
| 담당자/연락처 | 우아미 / 031-5191-5712 |
| 담당부서 | 정자3동 |
| 첨부파일 | |
|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사망의심자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5. 10. 22. ~ 2025. 11. 5. [14일간] 나. 공고대상: 우○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다.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직권조치 예정일: 2025. 11. 11.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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